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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비행기 탑승 언제까지?
요즘 태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공사마다 임산부 탑승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임신 32주차부터 달라지고 항공사에 내야하는 서류도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산모의 비행기 여행은 36주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모의 상태가 조산의 위험성 등 합병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여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임산부 비행기 탑승기준
임산부는 비행기를 임신 몇개월까지 탈 수 있을까? 태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월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 32주(8개월까지) 비행기를 탈 수있고 32주에서 단 하루라도 넘어가게 되면
의사(주치의)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면 탈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ICAO) - 국제기준으로는 만삭 임산부는 탑승 금지 혹은 36주 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탑승 금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유아 탑승기준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이후부터 태울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헷갈린데요, 정확히는 생후 7일 이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3. 유모차 기내반입 기준
유모차 역시 항공사마다 다른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하물 높이 가로 x 세로 x 높이 = 115cm 이하는 반입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항공사 중에서
아시아나는 115 x 25 x 25이하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대한한공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100 x 20 x 20이하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기내 반입된다고 해서 유모차를 절대로 기내에서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접어서 캐비넷에 넣어야하는 기준이니 기억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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